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9
- 선고일
- 2020-06-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연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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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