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87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했으나, 심문회의에서 해고의 실제 원인이 직원과의 불화 등 다른 사유였음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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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