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87
선고일
2021-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했으나, 심문회의에서 해고의 실제 원인이 직원과의 불화 등 다른 사유였음을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