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86
- 선고일
- 2021-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항목이 시행내규에 공개되어 있고 모든 시용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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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