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84
- 선고일
- 2021-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년 11월 5일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면담 녹취록상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원직복직 요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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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