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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81
선고일
2021-0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구두 해고 통보 주장 및 출근 방해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에게 해고 권한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인사권한 남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절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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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