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81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구두 해고 통보 주장 및 출근 방해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에게 해고 권한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및 인사권한 남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서면으로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절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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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