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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8
선고일
2020-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해당 사건에서 부장의 언어폭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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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