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8
- 선고일
- 2020-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징계한 것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해당 사건에서 부장의 언어폭행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 노동위원회법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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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