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78
- 선고일
- 2020-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해고 여부를 물었으나 사용자는 해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대화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나간 쪽은 근로자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내역을 해고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담당 직원은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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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