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62
- 선고일
- 2021-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명칭과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업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고정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영 반장의 출근 중지 통보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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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