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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62
선고일
2021-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명칭과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업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고정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영 반장의 출근 중지 통보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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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