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54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어머니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사건에서, 결근 기간으로 주장된 때에도 근로자가 업무 담당자로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고 퇴사일 이후에도 수수료가 입금되는 등 노무를 계속 수령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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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