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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52
선고일
2021-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전담하여 매출을 상승시켰기에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추후 오해가 풀리면 다시 일해야 해서 인수인계를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 온라인광고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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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