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50
- 선고일
- 2021-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랜 경력의 상담사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방식이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반복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 요구와 징계해고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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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