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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4
선고일
2020-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 요청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해고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 다른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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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