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4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 요청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해고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복직을 원하는 경우 다른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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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