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3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영업조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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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