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36
- 선고일
- 2021-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 양정과 타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 사례, 재심을 통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중복감사 등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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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