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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22
선고일
2020-12-01

판례 요지

근무기간 1년을 채운 근로자가 퇴사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실업급여를 문의한 점, 부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승인 없이 연차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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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