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22
- 선고일
- 2020-12-01
판례 요지
근무기간 1년을 채운 근로자가 퇴사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시 퇴사를 전제로 실업급여를 문의한 점, 부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상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승인 없이 연차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최저임금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