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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12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며 소지품을 챙겨 나간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음 날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서 수령 목적으로만 방문하거나 타 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하며 4일치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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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