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12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며 소지품을 챙겨 나간 행위를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음 날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서 수령 목적으로만 방문하거나 타 사업장에서 새로 근무하며 4일치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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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