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10
- 선고일
- 2020-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혐의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 이후이며,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작성되어 출근 의무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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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