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1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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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