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05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정한 입찰방해 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서장인 근로자가 오랜 기간 반복하여 입찰방해 행위를 한 점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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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