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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605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정한 입찰방해 행위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년 이상 근무한 부서장인 근로자가 오랜 기간 반복하여 입찰방해 행위를 한 점과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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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