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04
- 선고일
- 2020-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구원 규정과 과거 갱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원 규정에 재계약 여부 결정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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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