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03
- 선고일
- 2020-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성과 직무 부여의 어려움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재택근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판촉 부수 모니터링 생략을 지시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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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