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60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위탁계약 체결 전후로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위탁계약 체결을 기간제 계약으로 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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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