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기준이 없고 일부 갱신 사례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는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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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