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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97
선고일
2021-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IC칩 중개 과정에 해당 기업을 개입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겁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와 서면통지 요건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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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