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84
- 선고일
- 2021-0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회사의 인사·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해 온 점을 근거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마스크 판매 행위 및 업무성과 부진 등으로 사직을 권고받자 별다른 이의 없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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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