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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82
선고일
2021-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습 무단지각, 업무 지시 불이행 등 4개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과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인한 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점,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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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