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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81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채용 및 임금 결정도 소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장을 통해 작업을 관리한 것은 현장 관리 차원일 뿐이며, 인원 투입에 대해 보낸 문자 메시지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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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