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8
- 선고일
-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자, 사용자는 이를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유죄판결 확정'으로 보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유죄판결 역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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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