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7
- 선고일
- 2020-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지시를 어겨 인턴에게 업무를 전가하였으며, 지각 및 타 직원의 업무 대행 사실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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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