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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7
선고일
2020-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지시를 어겨 인턴에게 업무를 전가하였으며, 지각 및 타 직원의 업무 대행 사실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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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