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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79
선고일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8월 26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버스노선 숙지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진술로도 재직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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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