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79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8월 26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비직에서 운전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버스노선 숙지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진술로도 재직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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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