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72
선고일
2020-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신고자를 분리하고 조사하기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임 명령 후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고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중대한 사유임에도 경징계인 견책을 내려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