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72
- 선고일
- 2020-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신고자를 분리하고 조사하기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임 명령 후 3개월간 근로자를 지원하고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중대한 사유임에도 경징계인 견책을 내려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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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