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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60
선고일
2020-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기대나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 중 3개월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어 계약의 당연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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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