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5
- 선고일
- 2020-07-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료일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