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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5
선고일
2020-07-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료일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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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