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3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과 업무상 필요성 등에 따라 근로자의 현장대리인 직책을 교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 조치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일 뿐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체 조치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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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