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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539
선고일
2021-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알선업체인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으므로 지휘·감독을 행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역시 A사가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출근 지시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불과하며 실제 업무 지시는 A사 직원들이 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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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