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2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해태,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동료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한 점, 어린이집의 큰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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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