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51
- 선고일
- 2020-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