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97
- 선고일
- 2021-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인한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3자의 권유 없이 수기로 사직서 제출 이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하였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이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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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