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9
- 선고일
- 2020-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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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