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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88
선고일
2020-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수수료를 보장받았으며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촉계약이 해촉된 것은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른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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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