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88
- 선고일
- 2020-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수수료를 보장받았으며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촉계약이 해촉된 것은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른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