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82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해당 병원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사용자의 권유로 재입사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볼 때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자금 횡령 사건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부친의 병원비 미납에 대해 채무 청산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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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