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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8
선고일
2021-02-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관을 두고 근로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회 상벌규정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대방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를 심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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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