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8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관을 두고 근로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회 상벌규정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심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대방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를 심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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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