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73
- 선고일
- 2020-1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 이유를 묻자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수습 기간 중이라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 없다고 답하였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