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7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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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