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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7
선고일
2020-06-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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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