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67
- 선고일
- 2020-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로그램 오류 보고를 누락하고 대응을 미흡하게 한 점, 패치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도 적용했다고 거짓 보고한 점,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수증을 조작하여 허위 보고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업무 특성상 유기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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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