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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467
선고일
2020-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프로그램 오류 보고를 누락하고 대응을 미흡하게 한 점, 패치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도 적용했다고 거짓 보고한 점,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수증을 조작하여 허위 보고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업무 특성상 유기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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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