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66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접 시 전 직장의 연봉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이력서에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 답변에 고의성이 없고 이력서 기재 오류는 단순 착오에 불과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며, 해고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