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61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코칭 프로그램 참여 및 면담 참석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장 발부 등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따른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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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