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6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및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가 순천시 감사 결과 확인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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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