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50
- 선고일
- 2020-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고용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다는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전자우편과 면담을 통해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해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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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