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4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45
- 선고일
- 2020-06-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출근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중 직장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괄현장책임자로서 신뢰를 상실하였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부당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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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